최근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2023년 2월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보고서를 발표하며,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Toggle1. 생성형 AI와 저작권법: 왜 중요한가?
생성형 AI는 ChatGPT, DALL-E, Stable Diffusion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며, 텍스트·이미지·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AI 생성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 저작권 침해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입법적 고려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2.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1) “인간 창작성” 요건의 한계
현행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작품”만을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원숭이가 찍은 사진은 저작권 인정이 거부된 Naruto v. Slater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AI 시스템 DABUS가 만든 미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도 미국 저작권청은 “AI 단독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인간의 개입 정도가 핵심
AI 생성물이라도 인간이 창의적 통제(Creative Control)를 행사했다면 저작권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 Kristina Kashtanova는 Midjourney로 생성한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저작권청은 “AI가 자율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다”며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시사점: 현재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물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법원과의 판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 논란
(1) 학습 데이터의 복제 문제
AI 모델은 인터넷의 수많은 저작물을 복제해 학습합니다. OpenAI는 훈련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셋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Stability AI를 상대로 한 Getty Images 소송과 아티스트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공정이용(Fair Use)” 주장의 타당성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사용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며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Authors Guild v. Google 사건에서 구글이 도서 스캔을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은 선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상업적 목적”과 “기존 시장 침해”를 강조하며 반박 중입니다.
4. 향후 전망: 입법과 법원의 역할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 명확화
-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범위 정의
- 침해 책임 소재 확립 (사용자 vs. AI 개발사)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관망 정책(Wait-and-See Approach)”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요약: 주요 쟁점 비교
쟁점 | 현재 입장 | 향후 전망 |
---|---|---|
AI 생성물의 저작권 | 인간 창작성 없으면 불인정 (Thaler 사건) | 인간 개입 정도에 따른 유연한 해석 |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성 | 공정이용 논란 중 (Getty Images 소송 진행 중) | 입법 또는 판례 통해 명확화 필요 |
책임 소재 | 사용자·개발사 모두 책임 가능 (대위 책임 원칙 적용 검토) |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
마치며: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논의는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미 AI와 저작권 문제를 연구 중이며,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생성형 AI가 창작의 도구로 자리 잡는 만큼,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AI 생성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vs. “AI는 단순 도구일 뿐이다”
-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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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RS 원문을 참고하세요.